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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저감시설

by 캡틴 케이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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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유형, 설기기준, 관리·운영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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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92회]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형과 관리, 운영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형 시설(식생여과대, 식생수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모니터링 목적

 

Ⅰ.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pdf
0.07MB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1)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인공습지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침투시설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식생형 시설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 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2) 장치형 시설 여과형 시설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소용돌이형 시설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스크린형 시설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식생형 시설 중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 식생여과대란 경사진 지면, 넓은 풀밭
- 식생의 여과, 토양 침투에 의해 오염물질 제거
- 자갈 및 식생 활착 유리한 토양 구성
- 강우유출수 감소, 사면 안정
- 도심 내 녹지 공간 기능 
주차장
도로
빌딩
식생수로 - 식생수로란 식생으로 덮인 수로, 배수 구조물
- 비점오염물질 저감 및 운송 역할
- 토양의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
- 강우유출속도 감소, 수질 개선
공원
주차장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Ⅲ. 비점오염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11MB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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