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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의, 유형, 설기기준, 관리·운영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2회]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자연형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형과 관리, 운영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식생형 시설(식생여과대, 식생수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모니터링 목적
Ⅰ.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제8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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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
1) 자연형 시설 | 저류시설 |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 |
인공습지 |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식생 식물에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
침투시설 |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토양의 여과·흡착 작용에 따라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서 투수성포장, 침투조, 침투저류지, 침투도랑 등을 포함한다. | |
식생형 시설 | 토양의 여과·흡착 및 식물의 흡착 작용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줄임과 동시에,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면서 녹지경관으로 기능하는 시설로서 식생여과대와 식생수로 등을 포함한다. | |
2)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소용돌이형 시설 |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기름·그리스(grease) 등 부유성 물질은 상부로 부상시키고, 침전가능한 토사,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분리시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 |
스크린형 시설 | 망의 여과·분리 작용으로 비교적 큰 부유물이나 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주로 전(前) 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응집·침전 처리형 시설 | 응집제를 사용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응집한 후, 침강시설에서 고형물질을 침전·분리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 전처리시설에서 토사 및 협잡물 등을 제거한 후 미생물에 의하여 콜로이드(colloid)성, 용존성 유기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 식생형 시설 중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 식생여과대란 경사진 지면, 넓은 풀밭
- 식생의 여과, 토양 침투에 의해 오염물질 제거
- 자갈 및 식생 활착 유리한 토양 구성
- 강우유출수 감소, 사면 안정
- 도심 내 녹지 공간 기능주차장
도로
빌딩식생수로 - 식생수로란 식생으로 덮인 수로, 배수 구조물
- 비점오염물질 저감 및 운송 역할
- 토양의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
- 강우유출속도 감소, 수질 개선공원
주차장
2. 위 제1호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저감효율을 갖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Ⅲ. 비점오염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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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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