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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2

법정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해양보호생물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법적 정의1. 법정보호종법정보호종관련 법률부처법적 정의멸종위기 야생생물야생생물법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천연기념물자연유산법국가유산청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식물(그 군락지 포함),- 지형, 지질, 생물학적.. 2024. 5.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자연유산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중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활용 제2조(정의)1. 자연유산: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국가유산청장 지정, 고시    1) 천연기념물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나. 식물(그 군락지 포함)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2) 명승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 인정되는 공간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 2024.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