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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26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종합적 조정·관리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환경영향평가사 5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의 지정취지 및 종류[조경기술사 120회] 용도구역의 지정목적 및 종류 1.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시 - 보안상(국방부장관 요청) 도시 개발 제한 필요 시2. 도시자연.. 2024. 7. 20.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도모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환경영향평가사 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 취지[환경영향평가사 12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지정, 대상지역, 지정기준 [환경영향평가사 16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지정 대상지, 지정기준[환경영향평가사 1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성격과.. 2024. 7. 20.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함으로써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 및 중복 방지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환경영향평가사 2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8.7.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정 취지[환경영향평가사 1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 밀집,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 2024. 7. 20.
도시공원, 도시숲, 정원, 수목원 비교표 참고 자료: 2024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 2024. 1, 산림청    구분도시공원도시숲근거법공원녹지법(국토교통부)도시숲법(산림청)정의·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 보호,  건강·휴양, 정서함양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것   - 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일부 제외)· 기반시설-공간시설-공원· 도시에서 보건·휴양·정서·체험활동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기능· 레크레이션· 휴식, 운동, 프로그램· 기후보호· 경관보호· 재해방지· 역사·문화 보존· 휴양·복지·  미세먼지 저감·  생태계 보전 주요시설· 공원관리시설·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교양시설· 운동시설· 유희시설· 도시농업시설· 재해방지시설· 안전·보안시설· 이용자 활동 지원   장비·시설 조성주체· 국가..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