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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 람사르습지 유형 분류(Ramsar, 2006), 국내 습지 유형 분류(내륙습지 조사지침, 2020)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8회] 람사르협약과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정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3회] 람사르 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의 차이점
1. 람사르 협약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의 정의 및 지정범위의 차이점
관련 자료: 습지보전법, 습지 및 연안습지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tistory.com)
습지보전법, 습지 및 연안습지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연안습지의 정의, 습지지역의 지정 기준,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종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2회] 습지보전법상 습지 및 연안습지의 정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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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습지보전법 | 람사르협약 |
정의 | 담수/염수/기수가 영구적/일시적으로 표면 덮고 있는 지역 | 자연/인공, 영구적/일시적, 정수/유수, 담수/기수/염수 상관없이 간조시 수심 6m 넘지 않는 곳 |
유형 | 1) 연안습지 - 만조시, 간조시 수위 접하는 지역 2) 내륙습지 - 육지/섬에 있는 호수, 못, 늪, 하천, 하구 지역 |
1) 해안습지 - 해안형, 하구형 2) 내륙습지 - 하천형, 호수형, 소택형 3) 인공습지 - 논, 염전, 양어장, 저수지, 수로, 댐 |
차이점 | 1) 연안습지 경계를 간조선까지 한정 2) 하구를 내륙습지에 포함 3) 인공습지 미포함 |
1) 해안습지 - 연안습지보다 광범위한 범위, 간조 시 수심 6m까지 2) 하구를 해안습지에 포함 3) 인공습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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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 6m라는 기준은 잠수성 물새가 먹이를 잡아먹는 깊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지생태학, 구본학)
2. 람사르습지 유형 분류(Ramsar, 2006)
대분류 | 중분류 | 기호 | |||
분류기준 1 | 분류기준 2-수문기간 | 분류기준 3- 세부 | |||
해양/ 해안 습지 |
염수 | 영구적 | < 6m deep | A | |
수중 식생 | B | ||||
산호초 | C | ||||
해안 | 암반 | D | |||
모래 또는 자갈 | E | ||||
염수, 기수 | 조간대 | 갯펄(펄, 모래, 소금) | G | ||
초본습지(marshes) | H | ||||
목본습지(forested) | I | ||||
석호 | - | J | |||
기수역 | - | F | |||
염수, 기수, 담수 | 지중 또는 지하 | - | Zk(a) | ||
담수 | 석호 | - | K | ||
내륙 습지 |
담수 | 유수 | 영구적 | 하천 (rivers, streams, creeks) |
M |
삼각주(deltas) | L | ||||
샘 또는 오아시스 (springs, oases) |
Y | ||||
계절적/간헐적 | 하천 (rivers, streams, creeks) |
N | |||
호수, 웅덩이 | 영구적 | > 8ha | O | ||
< 8ha | Tp | ||||
계절적/일시적 | > 8ha | P | |||
< 8ha | Ts | ||||
무기질 토양의 초본습지 (marshes) |
영구적 | 초본 우점 | Tp | ||
영구적/ 계절적/ 간헐적 |
관목 우점 | W | |||
계절적/ 간헐적 |
교목 우점 | Xf | |||
이탄토양의 초본습지 (marshes) |
영구적 | 비삼림 지역 | U | ||
산림지역 | Xp | ||||
무기질/이탄 토양의 초본습지 |
고산지역(alpine) | - | Va | ||
툰드라 | - | Vt | |||
염수, 기수, 알칼리수 | 호수 | 영구적 | - | Q | |
계절적/간헐적 | - | R | |||
초본습지, 웅덩이 (marshes, pools) |
영구적 | - | Sp | ||
계절적/간헐적 | - | Ss | |||
담수, 염수, 기수, 알칼리수 |
지열 | - | Zg | ||
지중, 지하 | - | Zk(b) | |||
인공 습지 |
양식장, 양어장 | 양어장, 새우양식장 | 1 | ||
연못 | < 8ha, 소형 | 2 | |||
관개지 | 논, 관개수로 | 3 | |||
계절적으로 범람하는 농경지 | 집약적 관리, 방목되는 습초지나 방목지 | 4 | |||
소금 생산지 | 염전 | 5 | |||
물 저장 지역 | > 8ha, 저수지, 댐 등 | 6 | |||
인공 구덩이(excavations) | 자갈, 벽돌, 점토채취장, 토사채취장, 채광지역 | 7 | |||
폐수처리지역 | sewage farms, settling ponds, oxidation basins 등 | 8 | |||
운하, 배수로, 도랑(ditches) | - | 9 | |||
카르스트와 다른 지하수문 시스템 | 인공 | Zk(c) |
3. 국내 습지 유형 분류(내륙습지 조사지침, 2020)
* 「습지보전법」상 정의 및 유형에 인공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내륙습지 조사지침에는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에 따라 인공습지가 포함되어 있다.
대분류 | 중분류(지형) | 소분류(수원/범람) | 상세분류(식생, 분류, 수문) | 기호 | 비고(특성) |
연안습지 | 연안 | 조하대 | 해양수초대습지 | C1 | 수초대 |
산호습지 | C2 | 산호초 | |||
해양습지 | C3 | 고결/미고결대 | |||
조간대(조상대) | 연안수초대습지 | C4 | 수초대 | ||
암석해안습지 | C5 | 암석해안 | |||
갯벌습지 | C6 | 미고결대 | |||
해변습지 | C7 | ||||
염습지 | C8 | ||||
내륙습지 | 하천형 | 기수역 | 하구갯벌습지 | R1 | 하구 |
하구삼각주습지 | R2 | ||||
하구염습지 | R3 | ||||
유수역 | 하도습지 | R4 | 제외지 | ||
보습지 | R5 | 보 축조로 형성된 습지 | |||
정수역 | 배후습지 | R6 | 제내지 범람원 | ||
용천습지 | R7 | 용출천 | |||
호수형 | 기수역 | 석호습지 | L1 | 석호(기수/염수) | |
간척호습지 | L2 |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기수/염수) |
|||
담수역 | 담수호습지 | L3 | 자연호수습지, 자연발생적 인공호습지 | ||
우각호습지 | L4 | 구하도 | |||
사구습지 | L5 | 해안/하안 | |||
산지형 | 강우 | 고층습원(bogs) | M1 | 산성습원, 이탄습원 | |
지중수 | 저층습원(fens) | M2 | 계절적/영구적 알칼리성습원 | ||
지표수/지중수 | 저습지(marshes) | M3 | 추수성 수생식물 우점 늪/묵논 이탄지 | ||
소택지(swamps) | M4 | 관목 우점 묵논 | |||
인공습지 | 연안 | 염전 | 염전 | Hc1 | 염전/폐염전 |
양식장 | 연안양식장 | Hc2 | 양식장 | ||
내륙 | 인공호 | 인공호습지 | H1 | 인공댐, 저수지 | |
농경지 | 논 | H2 | 경작지(논) | ||
내수면어업 | 내수면어업 | H3 | 양식장/낚시터 | ||
용수로 | 인공수로습지 | H4 | 관개, 연락수로, 어도 | ||
조성습지 | 저류지습지 | H5 | 저류지, 양수장 | ||
수질정화습지 | H6 | 오폐수/비점오염원 저감시설 | |||
대체습지 | H7 | 새로 복원된 습지 | |||
생태수변공원 | H8 | 도시공원 | |||
인공웅덩이 | 채굴지습지 | H9 | 채굴지 |
습지란? | 습지정보 | 습지보전 | 국립생태원 (nie.re.kr)
국립생태원
환경부 산하, 생태조사·연구, 멸종위기종 복원, 전시·교육기관
www.ni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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