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4회]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참고 자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2023. 07, 환경부
1.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개요
1)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를 통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인력풀 관리
- 환경부는 도시생태축 복원에 부합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해당사업 관할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 제공함
3)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의 위촉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는 환경부 산하기관, 해당 지자체,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생태복원협회, 생태복원 전문가,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 도시생태축 복원에 특수한 목적에 부합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 필요시 지자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2.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는 기본계획, 설계, 복원시공, 사후관리 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전반에 걸쳐 자문, 기술검토 등을 수행함
2) 위원 구성
- 4~6명 위촉
3) 운영범위
- 계획(자문), 설계(기술검토), 시공(현장점검) 시 각 단계별 운영
4) 운영기간
- 계획~준공 시까지 지속적, 연속적 위원회 운영
5) 운영횟수
- 계획 시: 자문 1회 이상
- 설계 시: 기술검토 1회 이상
- 시공 시: 현장점검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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