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1. 위원회 구성 주체 및 역할
1)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2)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구성
-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인력을
해당 사업 관할 환경청에 제공
- 공공기관, 자연환경복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외청·소속기관, 산하기관,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등
자연환경복원 관련 협·단체, 사업시행자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선정하고 2년마다 재구성
3)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위촉 및 운영
- 환경청은 관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서 역할을 수행할 관리위원회를 인력풀에서 위촉
*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관리위원회에 사업의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 생태환경 전문가, 시민단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으며(2명 내외) 환경청의 승인을 득함
4) 환경청은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운영방안, 예산 수립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함
2. 위원회 운영사항
1)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반에 걸쳐 자문, 기술검토 등을 수행함
2) 위원회 구성
- 4~6명 위촉
3) 운영범위
- 계획(자문), 설계(기술검토), 시공(현장점검) 시 각 단계별 운영
4) 운영기간
- 계획~준공 시까지 지속적, 연속적으로 위원회 운영
5) 운영횟수
- 계획 시: 자문 1회 이상
- 설계 시: 기술검토 1회 이상
- 시공 시: 현장점검 2회 이상
'생태복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범장지뱀 대체서식지 (0) | 2024.07.27 |
---|---|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0) | 2024.07.27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0) | 2024.07.27 |
수목의 기온저감 효과, 주요 수종별 탄소흡수량 비교 (0) | 2024.07.18 |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 미세먼지 저감 원리/메커니즘 (6)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