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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by 캡틴 케이 202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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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2024.06).pdf
4.32MB

 

1. 위원회 구성 주체 및 역할

     1)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2)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구성

         -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구성인력을

           해당 사업 관할 환경청에 제공

         - 공공기관, 자연환경복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외청·소속기관, 산하기관, (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사)한국생태복원협회 등

           자연환경복원 관련 협·단체, 사업시행자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선정하고 2년마다 재구성

     3)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위촉 및 운영

         - 환경청은 관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서 역할을 수행할 관리위원회를 인력풀에서 위촉

         *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관리위원회에 사업의 특수한 목적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또는

           지역 생태환경 전문가, 시민단체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으며(2명 내외) 환경청의 승인을 득함

     4) 환경청은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운영방안, 예산 수립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함

2. 위원회 운영사항

     1)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전반에 걸쳐 자문, 기술검토 등을 수행함

     2) 위원회 구성

          - 4~6명 위촉

     3) 운영범위

          - 계획(자문), 설계(기술검토), 시공(현장점검) 시 각 단계별 운영

     4) 운영기간

          - 계획~준공 시까지 지속적, 연속적으로 위원회 운영

     5) 운영횟수

          - 계획 시: 자문 1회 이상

          - 설계 시: 기술검토 1회 이상

          - 시공 시: 현장점검 2회 이상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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