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본사항
1) 사업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설계내용이 시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실시
-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복원사업의 취지와 목적대로 시공 여부,
설계 변경 발생 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란 자연환경복원사업 수행 시 생태복원 기술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타 법령에 따른 사업관리자(감리)와는 별도로 운영함
[타법령 감리 규정]
「건축사법」 제2조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기술진흥법」 제2조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 당해 사업 설계사가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참여기술자가 책임기술자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 제시
- 설계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과 협의하여
당해 사업 자연환경복원 관리위원회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업무 수행
3)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시공단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의 자문 전에 시행함
4)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치 후 결과를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기술자와 협의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위원회 자문 시 관련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해야 함
2.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운영사항
1)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는 착공 전부터 준공 시까지 기준 횟수대로 참여하며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설계변경 횟수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운영횟수
- 착공 전: 1회
- 시공 중: 2회 이상(사업기간 및 규모, 설계변경 횟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시공 중 1회로 조정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인 경우 준공 전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계절을 기준으로 계절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준공 전: 1회
3) 자연환경복원 생태감리 대가는 사업비에 포함하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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