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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란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CITES의 개념, 목적, 부속서 분류 기준,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 기준 비교 설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2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CITES 협약 부속서 분류
[환경영향평가사 4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목적,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기준을 비교·설명하시오.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 개념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 부속서에 포함된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2. 목적
1) 과도한 포획과 불법거래로부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보호
2) 야생 동·식물 수출입국이 상호협력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 협약 준수하여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포획 억제
- CITES 이행 및 불법거래 방지 조치 이행
- 거래 기록 및 제출
- 수출․입 승인서 발급
3. CITES 협약 부속서 분류, CITES종의 분류 기준
구분 | 부속서Ⅰ | 부속서Ⅱ | 부속서Ⅲ |
개념 | 멸종위기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
국제거래 엄격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 처할 수 있는 종 | 협약당사국이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
규 제 내 용 |
․ 상업목적 금지 ․ 학술연구만 가능 |
․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 가능, 규제 적용 |
․ 거래 가능 ․ 해당 국가의 규제적용 |
구 비 문 서 |
․ 양국 수출․입 승인서 | ․ 수출국 수출허가서 | ․ 수출국 수출허가서 ․ 원산지증명서 |
주 요 대상종 |
․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 황새, 따오기 | ․ 독수리, 새매, 한란 | ․ 여우, 남생이 |
4.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 기준 비교 설명
구분 | CITES종 | 국내 멸종위기종 | |
개념 | ․ 부속서 포함된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
․ 국내 멸종위기 처했거나, 처할 우려 있는 야생생물 |
|
규제 근거 | ․ CITES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규제 내용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 규제 | ․ 국내 멸종위기종의 거래, 보호, 관리 | |
규제 대상 | ․ 부속서 Ⅰ 1) 멸종위기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2) 상업목적 금지, 학술연구만 가능 3)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 황새, 따오기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2) 황새, 반달가슴곰, 산양, 수달, 한란, 여우 |
|
․ 부속서 Ⅱ 1) 국제거래 엄격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 처할 수 있는 종 2) 상업․학술․연구목적 거래 가능, 규제 적용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1)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2) 따오기, 독수리, 새매, 남생이, 금개구리, 맹꽁이 |
|||
․ 부속서 Ⅲ 1) 협약당사국이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2) 거래 가능, 해당 국가의 규제적용 |
|||
사 례 |
여우 | 부속서 Ⅲ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따오기 | 부속서 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
시사점 | ․ CITES종과 국내 멸종위기종의 실제 멸종 위기 수준 상이 ․ CITES는 국제 거래 규제 초점, 종 보존 관점 고려 필요 |
* CITES의 분류기준과 각 국의 실제 멸종위기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실제 멸종 위기 수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어 규제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은 기후변화, 서식처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현지내 보존 어려워지고 있음.
보전이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엄격한 거래 규제보다 현지외 보존 강화가 종 보존의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음.
* CITES는 국제 거래 억제에 초점, 종 보존의 관점에서 보다 노력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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