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및 도시그늘 증진 위한 10-20-30 원칙, 3-30-300 규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3회] 10-20-30 식재 원칙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4회]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식물 관리방안
참고 자료: (보도자료)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환경부, 2023. 03.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3. 07.
Ⅰ.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
1. 생물다양성·도시그늘 증진 위한 대원칙 적용 권고
1) 식물종 선정 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10-20-30 원칙
2) 도시나무그늘 확충 위해 3-30-300 규칙
2.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 절차 개선
1차 (기존) |
토지이용유형: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
2차 (기존) |
식재주변환경: 도로폭, 보도폭 등 |
3차 (신규) |
생물다양성 증진: 10-20-30 원칙, 자생종, 식이식물, 생태축 연결 등 |
3. 수목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식재방안 적용
1) 식재구덩이 2m 이상 확보
2) 일정 구획(수목 주변 지반 2m) 내 특정활동 제한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개간, 차량의 이동 및 보관, 건축자재·폐기물·화학물질 보관 등
4. 도시수목 가지치기 개선
1) 수관부분 25% 이상 가지치기 제한 권고
2) 가지치기 불인정사항(개인취향, 개발방해 등) 명시
- 다른 나무의 잎, 열매, 가지 등을 자연적으로 가리고 있는 수목의 가지치기
- 재산(예, 진입고, 울타리, 잔디)에 미세한 훼손을 주는 수목의 가지치기
- 넓은 범위의 식생에 주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 나무 부산물이 배관 흐름을 막는 경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 태양전지판 가림 등 작은 그늘을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
- 개발을 승인받기 위한 가지치기(가지치기를 고려하여 개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이미 존재하는 또는 개발 중인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수목의 가지치기
3) 사전심의 활성화 및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
1. 생물다양성을 위한 10-20-30 원칙 적용
2. 자생종 식재 방안
적용 수종 | - 원산지가 한국인 수종 식재 원칙 - 분포지가 식재지 주변인 자생 수종 - 외래종이지만 국내에 과거부터 많이 식재하는 종은 제한적 허용(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검토) |
적용 방법 | - 식재가능 식물종list 제공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검토 후 list 외 수종 적용 가능 |
자생종 식재 비율 |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적용하는 식물종 중 70% 이상 자생종 구성 - 70% 미달성 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타당한 사유) 탄소저감, 특정종 서식 등 복원에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생종 외 식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
3. 식재식물 관리 방안
1) 밀원·식이식물 우선 고려: 곤충 등 생물종 유입
2) 교목·관목·초본의 복층구조(다층식재): 생태·환경적 효과 극대화
3) 나뭇잎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가지치기 제한: 도시의 나무 그늘 유지
다만, 이식 직후 생육·생장, 병해충 등 식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
4) 가지치기 불인정 사항
- 나무 종류가 싫거나, 너무 커서 또는 모양이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나무가 새나 다른 동물을 유인해서
- 나무가 개발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개발 작업 중에 불편함을 줘서
- 나무 부산물이 배수시스템, 웅덩이로 떨어지거나 불어나서
- 나무의 낙엽, 꽃, 과일, 열매류, 꽃가루, 나무껍질 등이 떨어져서
- 나무가 사유 재산이나 구조물 위로 자라고 있어서
5) 부산물 관리: 복원지 관리 시 발생되는 부산물은 대상지 내에서 활용하여야 함
- 고사목, 고사지, 풀베기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대상지 내에서 다공질 서식처, 멀칭재료로 활용
'국제 동향, 환경문제, 환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GEF와 GCF, 녹색인증제도 (0) | 2024.06.13 |
---|---|
GBIF와 KBIF, CBD-CHM, IPBES (0) | 2024.06.12 |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0) | 2024.05.01 |
식물재배정화법(Phytoremediation), 환경정화수종, 자연저감법 (1) | 2024.04.30 |
생물학적 복원처리기법(Bioremediation), 미생물촉진법(Biostimulation), 미생물첨가법(Bioaugmentation) (0) | 2024.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