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 동향, 환경문제, 환경정책

10-20-30 원칙, 3-30-300 규칙

by 캡틴 케이 2024. 5. 21.
728x90
생물다양성 및 도시그늘 증진 위한 10-20-30 원칙, 3-30-300 규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썸네일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3회] 10-20-30 식재 원칙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4회]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식재식물 관리방안

참고 자료: (보도자료)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환경부, 2023. 03.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3. 07.

 

Ⅰ.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

     1. 생물다양성·도시그늘 증진 위한 대원칙 적용 권고

          1) 식물종 선정 시, 생물다양성을 위한 10-20-30 원칙

          2) 도시나무그늘 확충 위해 3-30-300 규칙

 

     2.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 절차 개선

1차
(기존)
토지이용유형: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2차
(기존)
식재주변환경: 도로폭, 보도폭 등
3차
(신규)
생물다양성 증진: 10-20-30 원칙, 자생종, 식이식물, 생태축 연결 등

 

     3. 수목 건강성 제고를 위한 식재방안 적용

          1) 식재구덩이 2m 이상 확보

          2) 일정 구획(수목 주변 지반 2m) 내 특정활동 제한

               : 굴착 및 트렌칭, 토양교란·다짐·개간, 차량의 이동 및 보관, 건축자재·폐기물·화학물질 보관 등

     4. 도시수목 가지치기 개선

          1) 수관부분 25% 이상 가지치기 제한 권고

          2) 가지치기 불인정사항(개인취향, 개발방해 등) 명시

               - 다른 나무의 잎, 열매, 가지 등을 자연적으로 가리고 있는 수목의 가지치기

               - 재산(예, 진입고, 울타리, 잔디)에 미세한 훼손을 주는 수목의 가지치기

               - 넓은 범위의 식생에 주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 나무 부산물이 배관 흐름을 막는 경우로 그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의 가지치기

               - 태양전지판 가림 등 작은 그늘을 제거하기 위한 가지치기

               - 개발을 승인받기 위한 가지치기(가지치기를 고려하여 개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

               - 이미 존재하는 또는 개발 중인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수목의 가지치기

          3) 사전심의 활성화 및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실시

 

Ⅱ.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

     1. 생물다양성을 위한 10-20-30 원칙 적용

     2. 자생종 식재 방안

적용 수종 - 원산지가 한국인 수종 식재 원칙
- 분포지가 식재지 주변인 자생 수종
- 외래종이지만 국내에 과거부터 많이 식재하는 종은 제한적 허용(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검토)
적용 방법 - 식재가능 식물종list 제공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 검토 후 list 외 수종 적용 가능
자생종 식재 비율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적용하는 식물종 중 70% 이상 자생종 구성
- 70% 미달성 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타당한 사유) 탄소저감, 특정종 서식 등 복원에 필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생종 외 식물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식재식물 관리 방안

          1) 밀원·식이식물 우선 고려: 곤충 등 생물종 유입

          2) 교목·관목·초본의 복층구조(다층식재): 생태·환경적 효과 극대화

          3) 나뭇잎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 가지치기 제한: 도시의 나무 그늘 유지

               다만, 이식 직후 생육·생장, 병해충 등 식물의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

          4) 가지치기 불인정 사항

              - 나무 종류가 싫거나, 너무 커서 또는 모양이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 나무가 새나 다른 동물을 유인해서

              - 나무가 개발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개발 작업 중에 불편함을 줘서

              - 나무 부산물이 배수시스템, 웅덩이로 떨어지거나 불어나서

              - 나무의 낙엽, 꽃, 과일, 열매류, 꽃가루, 나무껍질 등이 떨어져서

              - 나무가 사유 재산이나 구조물 위로 자라고 있어서

           5) 부산물 관리: 복원지 관리 시 발생되는 부산물은 대상지 내에서 활용하여야 함

              - 고사목, 고사지, 풀베기 등으로 발생한 부산물은 대상지 내에서 다공질 서식처, 멀칭재료로 활용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1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려사항-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