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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후보목록 작성

by 캡틴 케이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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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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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작성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류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3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과 유형

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개념/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Ⅱ.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1.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9호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 제3항의 습지보호지역 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1)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2) 낙동강수계법」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3) 금강수계법」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4) 영산강·섬진강수계법」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5) 자연공원법」에 따라 수립하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원사업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한 자연환경복원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관련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근거 법률 조항 사업명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제43조의2(도시생태복원사업) 제4항
제54조(국고보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제54조(국고보조)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54조(국고보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54조(국고보조)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호(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국토환경 녹색복원사업(후보목록 작성), 그린벨트 내 훼손지 복원사업(환경부-국토부 협업)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22조의2(국고보조)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3조(국고보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2(주민지원사업)
국립공원 사업(국립공원지역 내 훼손된 공원자원 복원 및 보호사업)
4대강 수계법 각 수계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Ⅲ.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조사
     2.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3(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45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야생생물법」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정밀조사, 실태조사, 관찰종 지정조사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후보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

1. 훼손지의 생태가치

구분 평가항목
일반 현황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물환경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비율(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위해 심은 식물 등이 수면의 상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 정도) 등
토양 환경 1)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2) 토양의 경도(단단한 정도) 등
생태축 연결성 생태축 단절 현황 등
야생생물 서식 1)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2)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2. 복원 필요성
구분 평가항목
복원의 시급성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복원 효과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3. 사업추진 여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나.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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