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정의, 적용 범위, 목표 및 목적, 기본원칙, 기본방향, 사업유형별 대상지역,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5회] 도시생태축사업의 목적과 구성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추진기본원칙, 사업유형별 사업대상지역,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2023년 7월)』 주요 개정 내용과 사업 우선 순위, 평가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 환경부, 2023. 07.
1.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정의
1) 도시생태축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 필요 사업
2) 도시생태계 연속성 유지, 생태적 기능 향상 위한 사업
2. "도시생태축"의 정의
1) 도시지역의 생태적 가치, 생물다양성 보호·확보 위해 생태적 중요 지역 보전·연결 체계
2) 녹지, 자연생태지역의 파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연결 체계
3. 도시생태축복원사업의 적용 범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1항의
"1.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사업 적용
4. 사업목표 및 목적
대상 | 도시 내 단절 또는 훼손된 생태축 |
목적 | 도시생태계 연속성 유지 및 도시의 생태적 기능 향상 |
목표 | 도시 자연환경의 생태계서비스 향상 및 생태적 건전성 증진 |
5. 사업 추진 기본원칙
1) 도시 내 단절·훼손된 생태축 우선 대상
2) 도시생태계 연속성 유지, 생태적 기능 향상 통해 생태계서비스 향상, 생태적 건강성 증진 중점
3) 환경보전계획, 생태축 관련 정책과 부합, 상호연계
4) 도시환경 현안에 적극 대응, 도시민 일상생활 체감하도록 추진
5) 사업 추진 전 과정 모든 사람 참여 기회 보장, 자연환경 전문가 참여
6) 지속적인 모니터링통해 순응적·체계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6. 사업 추진 기본방향
기본방향 | 세부전략 |
생태계 연결성 강화 | 1) 단절·훼손된 도시생태축 및 생물서식지 연결 2) 도시생태계 구조 및 기능 개선 3) 생활권 생태공간 확충 |
생물서식지 개선 및 확대 | 1) 생물서식지 확충 2) 자생종, 고유종 보전 및 재정착 유도 3) 도시 생물종다양성 증진 |
환경현안 대응 | 1) 지역 중심 탄소 중립·탄소 제로 실현 2) 도시열섬 완화·미세먼지 저감 3) 생태계서비스 향상 |
7. 사업 대상지역
1) 산림, 초지, 녹지, 습지 등 도시생태축이 훼손·방치된 지역으로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
2)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지 복원을 통해 도시생태계 연결성 향상 효과 및
생물종의 유입·전파가 가능한 지역
3) 도시생태축 복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큰 지역
8. 사업유형별 사업 대상지역
: 사업유형 2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복합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사업유형 | 사업 대상지역 |
산림· 녹지생태축 복원사업 |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파편화된 산림-산림, 산림-초지, 초지-초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적으로 형성된 식생 또는 인위적 식생이 혼효된 자연림과 자연-인공림이 훼손된 지역 -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던 농지가 휴경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지역 - 무단 영농행위로 원상태 토지이용이 변형된 경작지 - 장기간 방치되어 외래종, 교란종 등의 초본류가 우점한 지역 * 멸종위기종, 핵심종, 생태적 지표종, 깃대종 등 주요 생물종 서식지 또는 인접지역 * 도시 내연결이필요한인공지반 * 가로·보도 및 이와 연계된 공개공지, 공공공지 * 녹도·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이와 연결된 녹지 |
습지생태축 복원사업 |
* 단절되고 파편화된 도시하천 또는 습지를 연결할필요가있는 지역 * 농지개간, 지형변형 등으로 훼손된 습지 * 토사유입 및 퇴적, 매립 등으로 육화되어 습지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된 지역 * 논으로 경작되다가 오랜기간 방치된 묵논습지 * 갯벌, 사구, 방풍림(수림대), 기수역 및 이와 연결된 하천, 습지, 묵논 습지 등 |
9. 공간적 규모
: 사업면적 5만㎡ 내외
10. 사업기간
: 복원(조성) 기간과 복원(조성) 후 모니터링 5년(1년 차, 3년 차, 5년 차)
11.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사업수행방식 비교 | ||
구분 | 설계·시공분리 (separate contract, traditional contract) |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design-build contract, turnkey contract) |
개념 | · 설계ㆍ계약ㆍ시공 등 일련의 과정이 완료 되고 나면 후속과정이 착수되는 순차적 계약방식 · 발주자가 전반적인 사업관리기능을 직접 수행 · 설계자에게 설계 기능과 사업관리 기능 일부 할당, 시공자(원도급자)는 시공계약, 시공관리, 부분적인 시공기능 수행 · 발주자와 설계자 관계는 대리ㆍ조정관계 이나 시공자는 완전히 독립된 계약자임 |
· 발주자가 단일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으로 한 계약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공사 등을 일괄 인수하는 계약형태 · 발주자는 사업관리, 설계, 시공계약, 시공 관리, 시공 등 모든 기능과 책임을 지는 업체(종합건설업체 : General Construction, Design - Builder)와 단일계 약 ·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계약자 이며, 실제 시공업체는 설계ㆍ시공분리 방식과 유사한 원ㆍ하도급자 관계를 유지 하며 발주자와는 직접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음 |
장점 | · 총액계약방식에서 계약체결 이전에 예상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고, 단가계약방식은 공사물량 변화에 따라 대금 지불 가능 · 발주자의 참여도와 위험도 최소화 · 발주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원가 절감 · 시공자는 시공 시 각종 위험부담을 하청 업체에게 이전 가능 · 시공자는 신공법 및 신기술 도입으로 공기 단축 및 비용절감 가능 |
· 품질, 비용, 공기에 대한 책임 단일화 · 시설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전가 곤란 · 가치공학의 도입 및 시공성 향상이 이루 어져 공사비 절감 가능 · Fast Track 방식의 활용으로 공기단축 가능 · 발주자의 행정부담 감소 · 일괄계약자의 소요비용의 조기 파악 가능 |
단점 | · 분할발주로 설계단계에서 가치공학 적용 및 시공성 향상 불가능 · 순차적 계약방식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간이 증가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적대적 관계 존재 · 중재/소송 비용, 공기연장, 상호간의 불만족 야기 · 과다 수주경쟁으로 부실공사 원인 |
· 실시설계 완료 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총공사금액 사전 파악 곤란 · 발주자의 점검과 조정기능의 결여 · 설계비의 선투자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입찰비용 증대 · 자금력, 기술력, 실적 등이 부족한 중소 업체 참여기회 제한 |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비교 | ||
구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 설계·시공일괄(턴키방식) |
개념 | ·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 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 ㆍ시공일괄입찰 |
법적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제94조∼제105조) |
대상 |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 지식기반사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 공종공사(특정공사) |
12.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가이드라인(2023년 7월)』 주요 개정 내용
1) 신규사업 사전심사 강화 | - 현장평가 의무화(전문가 합동) - 사전체크리스트 작성 |
2)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 - 도시기본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환경계획 연동 |
3) 사후관리 강화 | - 모니터링 기간 확대(3년 → 1·3·5년차) - 유지관리 5년간 실시 * 생태하천복원사업(5년)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4년) * 산림복원(사업종료 후 5년과 10년) |
4) 행정절차 이행 | - 신속한 사업추진 위한 사전 이행절차 공유(목록화) |
5) 평가배점 조정 | - 사전준비 및 추진의지 배점 상향(5점 → 10점) -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 배점 상향(5점 → 10점) - 사업유형평가 등 2개 항목 기존 항목에 통합(각 5점 → 0점) |
6) 지원제외 대상 강화 | - 단일 목적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외 - 동일구간에 타사업과 동시시행 - 최근 시행(예정)시 지원제외 기간 강화(3년 → 5년) |
7) 생물다양성 증진 | - 자생종 목록(105종)과 종정보 및 식물 식재시 대원칙(10-20-30) 제시 - 생물종 유입을 위한 식이·밀원식물 식재 - 다층식재 우선 고려 |
8) 공간적용 면적률 | - 인위적 시설설치 최소화 위해 협력구역 비율 축소(10% → 5%) |
13. 사업/지원 우선 순위
구분 | 사업 우선 순위 |
정책과의 부합성 | · 사업의 기본취지,목적 및 방향의 정부 정책방향,시·도환경계획 등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하는 정도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태축 구축 및 실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는 복원사업 |
입지여건 | · 생태축이 훼손·방치된 지역으로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지 복원을 통해 도시생태계 개선과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큰 지역 |
사업추진 가능성 | · 대상지역의 국·공유지 비율(사업대상지역 전체가 국·공유지이거나 토지확보계획이 수립된 곳을 우선 선정함) · 대상지 타당성 검토, 행정절차 선이행 등으로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 · 도시·군관리계획 등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 및 인·허가가 용이한 지역 · 사업규모 및 사업비, 추진일정의 합리성 및 지자체 추진 의지의 확고성 |
사업계획 적정성 | · 도시생태축 연결 복원 방안의 적절성 · 복원사업 목표 및 목적의구체성 · 복원사업계획의 적절성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유형 분류에 따라 복합형인 지역 · 목표종이 대상지 특성, 사업 목표에 부합하게 설정한 지역 |
사후관리 | · 관리 전담 조직,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유지관리, 모니 터링)가 가능한 지역 · 전문가, 환경단체, 기타 관련 부서 등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쉽 협력 가능성이 높은 지역 |
14. 사업 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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