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변화관찰 개념, 대상 지역과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 변화관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생태계 변화관찰
1. 생태계 변화관찰 개념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2. 생태계 변화관찰 대상 지역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도래지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Ⅱ.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1. 생태계 변화관찰 계획 내용
1) 변화관찰 대상지역
2) 관찰요원의 배치
3) 관찰시기 및 횟수
4) 관찰내용 및 방법
제6조(관찰지역 선정 기준)
① 관찰기관의 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찰대상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환경 보전가치 높아 변화관찰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2. 산불·유류오염 등 재해로 인해 지속적인 변화관찰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및 희귀 야생 동·식물 서식지
4. 생태적으로 중용성이 새롭게 나타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찰지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지역과 훼손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별표] 지역별 관찰범위 설정 기준
지역 관찰범위 설정 기준 산림 산의 정상부를 기준으로 하여 산의 능선, 계곡 및 집수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경계 설정 하천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고 주요 수생 및 수변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서 주변부의 산림 내 하천(계곡)은 가장 가까운 능선과 집수역을 중심으로 설정 하구 조간대 지역과 기수역으로서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습지 습지의 특성과 습지생물의 특성이 유지되는 지역 호소
(석호)호소와 그 호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입·유출 하천의 일부와 인접지역 해빈 조간대 지역(갯벌 포함)과 사구지대 해안 섬 전체와 조간대 지역 및 사구지대(항만, 방조제 등은 제외) 철새도래지 주요 철새의 번식지, 월동지, 채식지 멸종위기종
분포지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분포지역
제3조(생태계 변화관찰기관 등)
1. 유역·지방환경청
2. 국립공원관리공단
2. 생태계 변화관찰 원칙
1) 같은 시기에 지속적·반복적 관찰
2)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보완조사 실시
3) 민·관보호네트워크 관찰체계 구축·운영
- 현지주민을 관찰요원으로 참여
3. 생태계 변화관찰 분야 및 내용
1) 9개 분야 조사 원칙
- 지형,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에 따라 관찰분야 조정할 수 있다.
2) 변화관찰 내용
- 관찰지역, 관찰 유형, 지리적 환경 등 일반사항
- 택지개발 등 토지이용, 건물 신·증축, 기타 지형훼손 등 형상변경
- 식생 및 주요 동·식물의 분포와 출현 동·식물상의 변화
- 외래 동·식물, 생태계 교란종의 유입 등 서식지 훼손방지 및 보호 대책
- 사진촬영, 자료문헌 등
4. 변화관찰 방법 및 시기
1) 정기변화관찰
- 매년 1회 이상 관찰
- 최적의 관찰시기 선택
2) 수시변화관찰
- 생태환경이 우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관보호네트워크에 참여한 민간인 관찰자와 협조하여 수시로 관찰
5. 변화관찰 결과의 관리
1) 관찰결과의 기록
2) 관찰결과의 평가
3) 관찰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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