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그리고 환경보전목표

by 캡틴 케이 2024. 6. 11.
728x90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그리고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썸네일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3회]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사 1회]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포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및 연계성
[환경영향평가사 8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른 '협의기준' 및 '환경보전목표'와 관련된 환경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환경 관련 기준을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여 운영함으로 인한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3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협의기준을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21회]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사 2회]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한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환경영향평가사 18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
[환경영향평가사 20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및 고려사항
[환경영향평가사 23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보전목표의 개념과 설정기준

 

1. 환경기준

  1)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2)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관련 자료: 환경기준 (tistory.com)

 

환경기준

환경기준의 개념, 기능, 종류/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개념          1)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2) 환경보전 목표 달성

captain-planet.tistory.com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1. 환경보전목표의 다양한 기준
  1)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2)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지표
       -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3) 해당 지역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지표
       - 도환경종합계획, 시·군·구환경종합계획 등
  4)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5) 국제협약, 국제기구 등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 환경보전목표

2.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예상되는 환경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경제 상황

2. 배출허용기준

  1) 환경보전목표 달성 위해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가능 농도, 양 기준

      -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2) "환경기준" 달성 위한 수단

      -  환경기준 달성 위해 배출허용기준 사용

 

3. 협의기준

  1)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 유지 또는 환경 악화 방지 곤란하여

      사업자/승인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

  2)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보완

      - 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소음·진동, 폐기물 외 항목 보완

      - 자연생태환경(법정보호종, 완충녹지 등), 경관, 토지이용 등에 대한 환경의 악화 방지 도모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 "배출허용기준" 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 달성 위한 수단
* "배출허용기준"으로는 "환경기준" 유지 또는 환경 악화 방지 곤란하여 "협의기준" 적용
  - 하지만, 협의 시, 사실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 적용
* "협의기준"은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을 보완함.
  - 대기, 수질 및 수생태계, 소음·진동, 폐기물 외 항목(자연생태환경, 경관, 토지이용 등)에 대한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