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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통로의 정의, 설치대상지역, 설치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1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1. 생태통로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9.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도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2.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1.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4.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
6.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 지역
3. 생태통로의 설치기준
1) 설치지점
- 현지조사 실시
- 야생동물 이동 빈번한 지역
- 이동특성 고려하여 설치지점 선정
2) 식재
- 출입구 자생종 식재
- 절토 활용
3) 입구 조성
- 상부 식생 조성
- 바닥: 흙, 자갈, 낙엽 등
4) 길이와 폭
-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
5) 내부 조성
- 다층 식재, 충분한 복토(부엽토 포함)
- 다양한 서식환경(돌무더기, 고사목), 피난처 설치
- 차단벽 설치, 소음·불빛·오염물질 영향 최소화
6) 동물출현표지판
- 동물 출현 빈번 지역 안내
7) 탈출구 및 유도울타리
- 경사 완만한 탈출구 설치
-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 설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다.
3. 생태통로 입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부에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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