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의 개요, 2050 비전, 2050 목표, 2030 실천목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3회]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6회]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중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목표를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2회]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의 개요,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 자료: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2023. 12, 관계부처 합동
Ⅰ.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요
1. 수립 근거
: 「생물다양성법」 제7조
-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7조 제1항)
2. 계획기간
: 5년 (2024~2028)
* 제5차 전략의 목표·과제는 2030년까지 제시(GBF 목표연도가 2030년인 것 감안)
3.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법」 제7조 제2항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빛 국제협력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4. 관련 계획
1) 상위전략: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2) 하위계획: 부처별 시행계획(매년), 지역생물다양성전략(광역지자체)
3) 관련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 등
「생물다양성법」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하천·호소·연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Ⅱ.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비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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