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토지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함으로써 경제적·효율적 토지이용 및 중복 방지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2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8.7.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정 취지
[환경영향평가사 1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 밀집,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필요 지역
1)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필요 지역
·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필요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
·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필요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중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 중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 중심
·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 일부 상업/업무기능 보완 필요 지역
2) 상업지역: 상업/업무 편익 증진 위해 필요 지역
·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담당
·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 일용품·서비스 공급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증진
3) 공업지역: 공업 편익 증진 위해 필요 지역
· 전용공업지역: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 일반공업지역: 환경 저해 아니하는 공업 배치
· 준공업지역: 경공업 수용,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필요 지역
4)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위해
녹지 보전 필요 지역
· 보전녹지지역: 도시 자연환경·경관·산림, 녹지공간 보전 필요 지역
· 생산녹지지역: 농업적 생산 위해 개발 유보 필요 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위해
보전 필요 지역, 제한적 개발 허용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 인구/산업 수용 위해 도시지역 준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농림업 진흥, 자연환경·산림 보전 위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한 관리 필요지역
1)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 관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곤란 지역
2)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관리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 관계 고려할 때
농림지역 지정 곤란 지역
3)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 예상 지역이나,
자연환경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개발 위해 계획적·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 아닌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로서 농림업 진흥, 산림 보전 위해 필요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 수산자연 보호·육성 위해 필요 지역
용도지역 | |||
1.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2. 관리지역 | 1) 보전관리지역 | ||
2) 생산관리지역 | |||
3) 계획관리지역 | |||
3. 농림지역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계획법」 제38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련 자료: 용도지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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