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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24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 2024. 1, 산림청
2024년도 도시숲경관정원 사업계획서.pdf
2.60MB
구분 | 도시공원 | 도시숲 |
근거법 | 공원녹지법 (국토교통부) |
도시숲법 (산림청) |
정의 |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 보호, 건강·휴양, 정서함양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것 - 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일부 제외) · 기반시설-공간시설-공원 |
· 도시에서 보건·휴양·정서·체험활동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기능 | · 레크레이션 · 휴식, 운동, 프로그램 |
· 기후보호 · 경관보호 · 재해방지 · 역사·문화 보존 · 휴양·복지 · 미세먼지 저감 · 생태계 보전 |
주요 시설 |
· 공원관리시설 · 도로, 광장 · 조경시설 · 휴양시설 · 편의시설 · 교양시설 · 운동시설 · 유희시설 · 도시농업시설 |
· 재해방지시설 · 안전·보안시설 · 이용자 활동 지원 장비·시설 |
조성 주체 |
· 국가, 지자체 | · 국가, 지자체 |
관리자 | · 일반 관리자 | · 도시녹지관리원 |
관리 방법 |
· 단순관리 - 잡초 제거 |
· 실태조사 - 자원, 피해 · 정보 구축, 관리 |
이용 방향 |
· 휴식, 운동 + 참여적 관리 |
· 보건, 휴양 |
구분 | 정원 | 수목원 |
근거법 | 수목원정원법 (산림청) |
|
정의 | · 식물, 토석, 시설물 전시·배치 · 재배·가꾸기 통해 지속적인 관리 공간 (시설, 토지 포함) |
· 수목유전자원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 학술적·산업적 연구 시설 |
기능 | · 가드닝 · 예술적 > 식물학적 > 공원적 |
· 식물 연구 · 식물학적 기능 |
주요 시설 |
· 주제별 정원 · 체험시설 · 편의시설 |
· 증식·재배 시설 · 관리시설 · 전시시설 · 편의시설 |
조성 주체 |
· 개인, 국가, 지자체 | · 개인, 국가, 지자체 |
관리자 | · 정원가, 가든디자이너 | · 연구자 |
관리 방법 |
· 정원 주제 리뉴얼 | · 전문적·학술적 관리 · 보존 중심 |
이용 방향 |
· 예술적 가드닝 + 참여 + 자원, 에너지 저감형 |
· 연구 + 전시 |
「공원녹지법」 제2조(정의)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국토계획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숲법」 제2조(정의)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수목원정원법」 제2조(정의)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법」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법」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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