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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용도지구

by 캡틴 케이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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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도모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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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정의, 지정, 이용구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 취지
[환경영향평가사 12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지정, 대상지역, 지정기준 [환경영향평가사 16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용도지구의 정의, 지정 대상지, 지정기준
[환경영향평가사 1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ㆍ관리, 형성 위해 필요 지구

1)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 보호, 유지
- 산지·구릉지
2)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 경관 보호, 유지, 형성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3) 특화경관지구 특별한 경관 보호, 유지, 형성
- 주요 수계의 수변, 문화적 보존가치 큰 건축물 주변 경관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토지 효율적 이용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필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 재해 예방 위해 필요 지구

1)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 밀집 지역,시설 개선 통해 재해 예방 필요 지구
2) 자연방재지구 토지 이용도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지역,
건축 제한 통해 재해 예방 필요 지구

 

5. 보호지구

     :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 보호, 보존 위해

       필요 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적 보존가치 큰 시설/지역 보호, 보존
- 국가유산, 전통사찰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 기능 유지·증진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 보존가치 큰 지역 보호·보존
- 야생동물서식처

 

6. 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집중적 개발·정비 필요 지구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3. 삭제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0절 복합용도지구
3-2-10-1.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3-2-10-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2-10-4.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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