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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정의, 현황, 도입경로, 관련 용어(외래종, 귀화종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외래종의 현황(동물, 식물, 미생물)과 영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지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외래생물 관련 기출문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6회] 제1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4~2018)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를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6회] 국내 외래생물관리 관련 법을 제시하고 법제적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0회] 외래종의 현황(동물, 식물, 미생물)과 영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외래종과 귀화종
[환경영향평가사 13회] ‘제2차 외래생물관리계획(2019-2023)’의 목표, 특징 및 세부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외래생물이란?
1)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
2) 외국에서 들어온 생물
3) 역사적으로 서식하지 않던 생물종이 스스로 번식 혹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
2. 외래생물 현황
1)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지속적 증가
2) 어류, 파충류 유입 증가
3) 의도적 도입이 대부분
3. 외래생물 도입경로
의도적 도입 | - 농업목적으로 들여온 식물 - 산림용도로 들여온 외래식물 - 토양개선용도로 들여온 비토착 식물 - 해외원조-무역 - 장식용 식물 - 생식세포질 - 사냥 목적으로 방사된 조류/포유류 - 식량자원으로 방사된 포유류 - 생물학적 방제재(천적) - 어류의 방류 - 재도입 - 자생동물군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방사 |
비의도적 도입 | - 농산품 오염물질 - 종자와 식물묘목의 무척추동물에 의한 오염 - 절화(cut flower)무역의 종자와 무척추동물에 의한 오염 - 목재 내 등의 유기체 - 종자오염원 - 토양에 살고 있는 종 - 기계, 장비, 차량, 군대 등 - 소포물품, 우편, 선박, 비행기 - 선박유입토, 선박유입수, 선박유입 침전물 - 여행자와 여행자 짐 - 농업 등의 용도로 거래되는 동물의 질병 - 농업과 해양업을 통한 기생병충해 |
폐쇄 도입 | - 동물원/식물원 등에서 탈출 - 사육동물 - 수산업 및 해양업 - 연구와 연구소를 통한 도입 |
도입 후 확산 매개체 | - 이웃나라로부터의 확산 - 외래종의 확산을 증진시키는 인간이 만든 구조 - 서식지의 인위적 변경과 농사에 있어서의 변화 |
4. 외래생물 관련 용어
용어 | 정의 | 출처 |
침입종 (Invasive species) |
자연적인 혹은 반자역적인 생태계나 서식지에 정착하여 변화를 일으키고, 토착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종 |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
침입종 (Invasive species) |
해당 생태계에 자생하지 않거나 외래적인 것으로 그 유입이 경제적 혹은 환경적으로 피해와 인간의 건강에 대해 위협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종 | 미국 행정명령 제13112호 (Excutive Order 13112) |
외래종 (Alien species) |
해당 생태계에 자생하지 아니한 종자, 난자, 포자 혹은 기타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여 번식 능력이 있는 종 | 미국 행정명령 제13112호 (Excutive Order 13112) |
귀화종 (Naturalized species) |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한 생명주기 이상의 시간에 걸쳐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개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군집을 지탱하는 외래종, 종종 자유로이 번식하며, 꼭 자연적, 반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생태계를 침입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
자생종 (Native species) |
과거이건 현재이건 해당 자연적인 범위에서 살고 있는 종, 아종, 혹은 이하의 분류군. 자연적인 범위란 그것이 도달할 수 있고 스스로의 다리, 날개를 사용하여, 혹은 바람이나 물을 통하거나 기타 확산체계를 통하여 점령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
침입외래종 (Invasive alien species) |
외국에서 들어온 결과로 원래의 서식지 밖에서 존재한다고 규정된 것으로서 생태계에 역효과를 준다고 인식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개체(난자, 종자, 기타 포함, 살아있는 것에 한정됨)와 그 기관 | 일본 침입외래종법 |
비토착종 (Non-indigenous species) |
종이 자연서식범위 혹은 확산가능성이 있는 자연지역 내에 있는 상태로 토착종간의 교배에 의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잡종을 제외한 모든 길들여진 혹은 반야생화된 종 | 미국 의회기술평가국 |
병해충 (Plant pests and diseases) |
식물이나 식물원산식품에 위해한 모든 종, 계통 혹은 식물, 동물, 병원체의 생물형 |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
5. 국내 외래생물 관리 현황
1)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2019~2023)
2) 한국 외래생물정보시스템
3) 부처별 외래생물 관리 현황
부처 | 근거법률 | 관리대상 생물 | 관리지역 |
환경부 | 생물다양성법 | ․ 유입주의 생물 ․ 외래생물 |
․ 자연생태계 |
농식품부 | 식물방역법 | ․ 미생물 ․ 식물병해충 |
․ 국경지역 ․ 농경지 ․ 산지 |
곤충산업법 | ․ 곤충 | ||
가축전염병예방법 | ․ 지정검역물 | ||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수산생물질병법 |
․ 해양생물 | ․ 해양 ․ 연안지역 |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외래생물이란? > 외래생물 > 외래생물이란? 정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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