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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개념, 반환대상, 반환규모, 대상사업, 추진절차/추진과정, 기관별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5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추진과정과 제도적 개선방안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2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사업추진절차 및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0회]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산정기준과 부담금반환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를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2024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공고문, 2023. 07,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란?
1)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 반환 받아 시행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사업
2. 반환대상
1)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
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1명은 생물분류기사 대체 가능)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33㎡ 이상개인: 14억원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3. 반환규모
: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50% 범위 이내, 사업당 7억원 내외
4. 대상사업(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단,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 사업은 제외
1) 소생태계 조성사업
2) 생태통로 조성사업
3) 대체자연 조성사업
4)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5) 그 밖 훼손된 생태계 복원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추진절차/추진과정
구분 | 단계 | 세부내용 | 시행주체 | 주요내용 |
1차년도 | 1단계 | 수요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
환경부 환경청 |
․ 신청자: 반환사업 신청 내역서 제출 ․ 지자체: 검토 결과서 제출 ․ 환경청: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의견 청취 가능 ․ 환경부: 취합 및 대상사업 선정 |
2단계 |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청(접수.검토) 환경부(승인) |
․ 신청자: 반환사업 승인 신청 * 납부자는 납부내역, 대행자는 대행동의서 ․ 환경청: 승인신청서 접수, 검토의견 제출 *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의견 청취 가능 ․ 환경부: 승인 통보 |
|
3단계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철자 |
해당 지자체 및 납부자 또는 대행자 | ․ 지자체: 인․허가 등 행정절차 검토 및 협조 ․ 납부자 또는 대행자: 관련 인․허가 검토 및 시행, 생태자문단 운영(설계자문) |
|
4단계 | 착공 | 납부자 또는 대행자 (공사 시행) 환경청 (관리․감독) |
․ 납부자 또는 대행자: 공사 시행 및 생태자문단 운영 (시공자문), 착수반환금 신청(필요시) ․ 환경청: 관리․감독, 착수반환금 집행내역 확인 ․ 환경부: 착수반환금 사용계획 검토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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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
납부자 또는 대행자(준공) 환경청(검사) |
․ 납부자 또는 대행자: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요청, 준공서류 작성 ․ 환경청: 준공 검사 및 정산, 결과 보고(환경부), 준공 검사 통보(지자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 ․ 사업 인계․인수(환경청 제출) |
|
6단계 |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 |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부 (산정․지급) |
․ 납부자 또는 대행자: 반환금 신청 ․ 환경부: 반환금 산정 및 지급 |
|
1차년도 이후 | 7단계 |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납부자 또는 대행자 | ․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 유지관리: 준공 후 4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모니터링: 준공 후 3년차부터 2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납부자 또는 대행자 - 모니터링: 준공후 2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6. 기관별 역할
환경부 | - 반환사업 계획 수립·시행 - 대상사업의 수요 조사 및 선정 - 기본계획 공모 및 사업자 선정 - 현장점검 및 확인(필요시) - 반환사업 승인 - 반환금 지급 |
환경청 | - 반환사업계획서 접수·검토(서류 및 현장), 착공신고 수리 - 반환사업 승인 후 공사과정 현장점검 및 관리(1~2회)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준공검사(현장 확인) 및 결과보고 - 준공결과 통보(지자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 - 사후 모니터링 점검 |
지자체 | - 사업부지 제공 또는 사업부지 사용허가 관련 협의 - 반환사업 대행동의 및 대행동의 확보를 위한 행정 이행 -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 및 신청·협의 등 이행 - 지역 의견 수렴 - 복원 완료 지역 운영 및 사후 유지·관리 - 유지관리 예산 확보(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 등 활용) -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적 보고(3차년부터 2년간) |
납부자 또는 대행자 | - 사업계획 수립 및 반환사업 승인신청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검토, 제출서류 작성 - 생태자문단 운영 - 사업시행 - 준공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 신청 - 공사 완료 후 2년간 사후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환경청) - 공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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