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개념, 부과대상, 제외대상, 감면대상, 산정기준, 산정방식, 용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0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의 의의와 시행방법, 용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6회]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개념을 쓰고 부과대상사업 및 협력금의 부과방법과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92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8회]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산정방식 및 반환사업과정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4회]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7회]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제시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논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9회]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과 부과금액 산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
1. 개념
1)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 미치는 영향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초래 사업자에게 부과 제도
2) 자연환경 훼손한 만큼의 비용 사업자에게 부과 제도
2. 부과대상
1) 전략환경영향평가 3만㎡ 이상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만㎡ 이상
4) 「광업법」 따른 광업 중 채굴계획 인가면적 10만㎡ 이상이면서 허가면적 5천㎡ 이상
노천탐사·채굴사업
5) 그 밖 생태계 미치는 영향 현저하거나 자연자산 이용 사업
3. 제외대상
1) 자연환경보전사업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4. 감면대상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 사업 | 감면비율 |
1. 자연환경복원사업 | 100% |
2.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경관보전지역에서 자연환경 훼손 방지 위해 필요 시설 설치 사업 |
100% |
3. 국방·군사시설 사업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필요 시설 2) 국방·군사 연구 및 실험 시설 3) 군용 유류 및 폭발물 저장·처리 시설 4) 진지 구축시설 5) 군사 목적 위한 장애물, 폭발물 시설 6) 외국군대의 부대시설,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 필요 시설 |
100% |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중 1) 자연환경 보전, 훼손 방지 위한 시설 2) 자연환경 복원, 복구 위한 시설 |
50% |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산정기준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생태계 훼손면적의 산정)
생태계 훼손 행위 | 훼손면적 제외 |
1. 토양 표토층 제거, 굴착,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 2. 식물 군락 제거, 파괴 3. 습지 등 생물다양성 풍부 지역 개간, 준설, 매립, 간척 |
1.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2.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중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溜池)ㆍ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3. 토지 중에서 시설물 설치된 토지의 면적 |
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 | |
1.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 1 2) 그 외 지목: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
2. 생태·자연도 | 가. 1등급 권역: 4 나. 2등급 권역: 3 다. 3등급 권역: 2 라. 별도관리지역: 5 |
지역계수 = (용도지역 지역계수 + 생태·자연도 지역계수) / 2 |
6. 산정방식
생태계보전부담금 = 생태계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7. 용도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1)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2) 자연환경복원사업
3) 생태계 보전 위한 토지등의 확보
4)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5)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6) 도시생태 복원사업
7) 생태통로 설치사업
8)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의 조사·유지·관리
9)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10) 그 밖 자연환경보전 위해 필요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 훼손·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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