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보호수, 해양보호생물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법적 정의
1. 법정보호종
법정보호종 | 관련 법률 | 부처 | 법적 정의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법 | 환경부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법 | 국가유산청 |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 동물 (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 식물(그 군락지 포함), -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 천연보호구역 |
희귀식물 | 수목원정원법 | 산림청 |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 |
특산식물 | 수목원정원법 | 산림청 | 자생색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 |
보호수 | 산림보호법 | 산림청 | 역사적·학술적 가치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 |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법 | 해양수산부 | 해양생물종으로서 -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
2. 기타 보호종
1) CITES종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tistory.com)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란 멸종위기종의 국가 간 수출입 인허가 협약, CITES의 개념, 목적, 부속서 분류 기준, CITES종 및 국내 멸종위기종의 분류 기준 비교 설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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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UCN Red list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Red list(적색목록), Green list(녹색목록) (tistory.com)
IUCN(세계자연보호연맹), Red list(적색목록), Green list(녹색목록)
IUCN Red list, Green list 관련 기출문제 답안지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89회]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 규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분류등급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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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보호 야생생물
「야생생물법」 제26조(시·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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