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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해야생동물의 법적 정의 및 지정 현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비교 답안지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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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외래생물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 |
유입주의 생물 | 국내에 유입 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 |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현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
2. 지정 현황(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 유입주의 생물(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pdf
0.22MB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pdf
0.06MB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hwp
0.02MB
3. 위해성평가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1) 위해성평가 계획 내용
-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범위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등 위해성평가의 종류와 시기
- 위해성평가의 방법
2) 위해성평가의 기준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생물학적ㆍ생태학적 특징
- 평가 대상 생물종의 환경방출, 정착, 확산 양상
- 평가 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평가 대상 생물종의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양상
- 그 밖에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정하는 기준
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절차
1) 외래종 정밀조사 | 국립생태원 | 외래종 특성 및 생태계 영향 등에 관한 정밀조사 |
2) 생태계 위해성평가 | 국립생태원 | - 기본정보 - 유입/정착/확산 가능성 - 생태계 및 사회·경제·질병에 대한 영향 - 경제적 가치 평가 |
3) 지정 건의 | 국립생태원 |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부에 보고, 위해성 높은 종의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건의 |
4) 고시 반영 | 환경부 | 타당성 검토 후 법정 생물 지정, 법적 효력 발생 |
5)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 국립생태원 | 생태계교란 생물 실태조사, 관리방안 제시 |
5.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방안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등록일 : 2022-12-28 조회수 : 1274
kias.nie.re.kr
6.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장기간 무리 지어 농작물/과수 피해 |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농·림·수산업 피해 | 꿩, 멧비 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 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제외) |
비행장 주변 출현, 항공기/특수건조물 피해, 군 작전 지장 |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
인가 주변 출현하여 인명·가축 위해, 위해 발생 우려 |
멧돼지,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
분묘 훼손 | 멧돼지 |
전주 등 전력시설 피해 |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분변 및 털 날림 등 문화재 훼손,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생활 피해 |
집비둘기 |
일부 지역 고밀도 서식 양식업, 낚시터업, 내수면어업 등 사업/영업에 피해 |
민물가마우지 |
[별표 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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