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7단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중 적용대상, 추진 시기 및 세부 절차, 유지관리 항목 및 내용, 사후 모니터링 조사 항목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06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의한 복원 후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관련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념, 반환대상, 반환규모, 대상사업, 추진절차/추진과정 (tistory.com)
구분 | 단계 | 세부내용 | 시행주체 | 주요내용 |
1차년도 이후 | 7단계 |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납부자 또는 대행자 |
․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 유지관리: 준공 후 4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모니터링: 준공 후 3년차부터 2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납부자 또는 대행자 - 모니터링: 준공후 2년간 실적, 환경청 제출 |
1. 적용대상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으로 조성된 자연마당('12~'17, 12개소)
2. 추진 시기 및 세부 절차
관리주체 이관 | - 유지관리비용 확보 및 유지관리 실시 - 준공 후 4년간 유지관리 실적 환경청 제출 - 3년차부터 2년간 사후 모니터링 실시 |
1차년도 사후 모니터링 및 하자보수 실시 | - 1년차 사후 모니터링(연 2회 이상) 결과서 작성 및 제출 (다음년도 2월말까지 환경청, 지자체 제출) |
2차년도 사후 모니터링 및 하자보수 실시 | - 2년차 사후 모니터링 결과서 작성 및 제출 (다음년도 2월말까지 환경청, 지자체 제출) |
3. 유지관리 항목 및 내용
항목 | 내용 |
수환경 | - 습지의 물순환형 체계 유지 - 수질 관리 및 안정적인 수위 유지 - 상수나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평균 수위를 정하여 관리 기준으로 삼고, 항상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홍수기에는 평균 수위 이상을 유지하고 가뭄기에는 최하수위를 유지 - 부영양화 현상 관리: 영양염류를 제어하거나 조류의 성장을 제어하여 관리 |
식생 | - 수변식생 관리: 지나치게 밀생한 수변식생과 개방수면을 필요로 하는 곤충을 위해 갈대 등 생육이 왕성한 식물은 적절한 풀베기를 실시(귀화식물은 발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제거) - 야생초지 관리: 잔디와 야생초화류 혼재지역은 야생초화류의 개화시기를 고려하여 풀베기 등을 시행 - 외래식물 관리: 미국자리공, 망초류, 환삼덩굴 등은 빠른 성장 및 확산력을 바탕으로 식재된 자생종을 피압 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히 관리 |
동물상 | - 곤충류: 개방수면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초의 지나친 성장을 억제하고 다양한 식생이 지 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어류: 수질 관리와 수온 관리 - 양서류 관리: 습지공간이 보전되도록 하며 수질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 조류: 습지 내에 서식하는 조류가 선호하는 둥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인위적으로 새집 등을 달아주고, 다양한 식생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
이용자 | -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수심 1m 이상의 친수공간은 접근 방지 시설 및 접근 통제 등 - 완충지역의 관리: 이용공간과 서식공간의 상충성을 완화시키는 공간으로 적절한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토양의 침식, 식물의 답압, 오염 등) - 환경교육을 통한 이용자 관리 |
외래종 | - 외래종의 대응을 위한 유지 관리 방침 수립 -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은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여 인위적으로 제거 |
시설물 | - 복원을 위해 도입된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 - 특히, 복원 지역의 식생환경은 주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도입시 설치하였던 식물 표지 판 등은 주기적으로 확인 교체 |
4. 사후 모니터링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 조사 내용 |
생태기반환경 |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기후 및 기상, 지형, 수리·수문(수질포함), 토양 등을 대상 |
서식처 | - 복원사업 후 조성된 서식처 유형을 대상으로 안정성, 훼손 여부 등을 조사 |
생물종 | - 대상지 목표종을 중심으로 조사하되, 식생은 기본적으로 조사 - 동물상은 모든 분류군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대상지 현황에 따라 중점 동물분류군 선정 가능 - 식생 복원 관점에서 중요 생물종의 서식 여부, 적용 공법지역에 도입된 식물의 정착 및 천이 여부, 도입 식물의 성장률 등을 모니터링 |
복원 공법 적용 지역 | -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지형의 안전성, 수목의 활력상태, 식생 피복률 및 활착 여부 등과 해당 복원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적용한 공법들이 있는 경우 집중 모니터링 실시 |
복원 재료 및 시설물 | - 복원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 및 활용 상태 등을 조사 - 이용시설물은 이용에 의한 훼손이나 활용빈도 등을 조사 |
728x90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0) | 2024.05.23 |
---|---|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 (0) | 2024.05.15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고려사항,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계획서(수요조사(1단계), 승인신청(2단계)) (0) | 2024.05.13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개념, 반환대상, 반환규모, 대상사업, 추진절차/추진과정, 기관별 역할 (0) | 2024.05.12 |
생태계보전부담금 개념, 부과대상, 산정기준, 산정방식, 용도 (0)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