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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

by 캡틴 케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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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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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생태복원사업의 단계별 생태자문단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5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과 모니터링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1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자문단’ 및 ‘생태복원감리’의 각 업무영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및 모니터링 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7. 01, 환경부

 

Ⅰ. 생태자문단

     1. 구성

         - 생태복원 계획·설계 및 자연생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30명 인력풀(pool) 구성

     2. 적용대상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을 이용한 생태복원 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에 적용

     3. 운영방법

         - 환경부와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2명

           (계획·설계 분야 1명, 자연생태 분야 1명) 선정

         - 사업기간 중 설계단계 1회 운영

     4. 주요 기능

         - 목표종 및서식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설계내역 적합성 검토

     5. 주체별 임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생태자문단 운용 검토의견서를 환경청에 보고
한국생태복원협회 생태자문단 인력풀 운영
생태자문단 설계자문 검토의견서 작성
환경청 생태자문단 검토의견서 검토 및 관리에 활용

   

     6. 설계자문단 주요 내용

설계단계 - 대상지 현황, 설계도면, 내역의 적정성 여부
  (도입 수종, 수량, 소재, 공법 등 검토)
- 공종별 자재, 수목, 시설물 등 단가, 수량 등 사업비 검토
자문 및
검토결과 조치방법
- 설계단계 현장 확인 후 생태자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대행자에게 송부

 

Ⅱ. 생태복원감리

     1. 구성

         - 생태복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pool) 구성

     2. 적용대상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을 이용한 생태복원 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에 적용

     3. 운영방법

         - 환경부와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1명 선정, 운영

     4. 주요 기능

         - 사업계획, 설계내역, 사업비의 적합성 검토

         - 실시설계에 따른 시공내역 및 공사과정의 적정성 검토

         - 공사과정에서의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 착공, 공사, 준공(기성) 등 단계별 현장점검 및 감리보고서 작성

     5. 주체별 임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단계별 생태복원감리 보고서를 환경청에 보고
한국생태복원협회 생태복원감리 인력풀 운영
생태자문단 단계별 현장 확인 및 보고서 작성
환경청 생태복원감리 보고서 검토 및 관리에 활용

 

     6. 생태복원감리 단계별 주요 내용

착공단계 - 사업계획서와 실시설계 내역, 도면과의 적정성 여부
- 공종별 자재, 수목, 시설물 등 단가, 수량 등 사업비 적정 적용 여부
- 사업현장 및 주변 환경여건과 목표종, 서식지 조성 등 설계 내용과의 부합 여부
공사단계 - 사업진행일정 준수상태 및 시공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설계내역과 시공내용의 부합 여부
- 기반정비, 식재 등 공사시기의 적절성 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발생 및 대응여부
- 자재 및시공품질 적절성 및 공기준수 여부
준공단계 - 규격, 수량, 위치, 동선 등 설계내역대로 적정 시공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 등 준공도서가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사업자와 지자체 관리부서와의 인계·인수(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신청 하는 경우) 업무 지원
생태복원감리 및
결과 조치방법
- 단계별점검및현장확인후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사업자, 환경청에송부
- 사업계획,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현지여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확인하여 현장 조치
   * 사전협의 없이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 재시공 등 조치하고 감리 보고서에 조치사항을 기재
- 설계내역이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성 등을 감리 보고서에 기재

 

Ⅲ. 모니터링 자문단

     1. 구성

         - 생태복원 설계·시공 및 자연생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30명 인력풀(pool) 구성

         - 2년마다 재추천 또는 재신임 위촉

     2. 적용대상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 자연마당 조성사업

     3. 운영방법

         -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1~2명(설계·시공 분야, 자연생태 분야)  선정

            * 1명 선정 경우: 총 4회 자문, 2명 선정 경우: 자문 단계 따라 배치

         - 모니터링 기간 중 총 4회(1차년도 2회, 2차년도 2회) 운영

            * 현장자문, 기술자문,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등 

     4. 모니터링 자문단 역할

현장자문 - 사업자 또는 대행자와 동행하여 현장 검토
- 사업계획과 준공도서를 검토하여 복원 목표에 맞는 모니터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의
- 모니터링 범위, 항목, 시기, 항목별 모니터링 시행 방법 등 협의
기술자문 - 사업 특성과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모니터링 결과와 유지관리 방안 연계성 검토
-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보고서 작성되었는지 검토
모니터링 보고회 - 1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전 실시하는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환경청 단위별 타사업 사례 공유
- 관리주체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제시

 

     5. 주체별 임무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 완료 직후 1차년도 1차년도 직후
(12월~2월)
2차년도
환경청 - 준공 검사
- 인계인수 서류 검토
(모니터링 계획서,
 유지관리 계획서)
- 모니터링 수행 현황 점검 - 모니터링 보고회 주최
(환경청 지역 단위별)
- 1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 2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지자체 - 유지관리 인수
- 환경청에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1차년도 유지관리 시행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유지관리 계획에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반영
- 2차년도 유지관리 시행
대행자 - 준공 신청
- 유지관리 인계
(이관조서, 준공도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1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 단계별 자문의견을 보고서에 반영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모니터링 자문단 - 담당할 현장 배치 - 현장자문 1회
- 기술자문 1회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현장 또는 기술자문 1회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한국생태복원협회 - 모니터링 자문단 위촉
  (사업 전)
- 현장별
  모니터링 자문단 선정 및 관리
- 모니터링 평가 항목 중 사업별 주민만족도 결과 집계 및 공지
-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보고서 게시
- -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보고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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