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2회] 생태복원사업의 단계별 생태자문단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15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과 모니터링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1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생태자문단’ 및 ‘생태복원감리’의 각 업무영역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생태복원사업의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및 모니터링 자문단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고자료: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2020. 07, 환경부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7. 01, 환경부
Ⅰ. 생태자문단
1. 구성
- 생태복원 계획·설계 및 자연생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30명 인력풀(pool) 구성
2. 적용대상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을 이용한 생태복원 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에 적용
3. 운영방법
- 환경부와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2명
(계획·설계 분야 1명, 자연생태 분야 1명) 선정
- 사업기간 중 설계단계 1회 운영
4. 주요 기능
- 목표종 및서식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설계내역 적합성 검토
5. 주체별 임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생태자문단 운용 검토의견서를 환경청에 보고 |
한국생태복원협회 | 생태자문단 인력풀 운영 |
생태자문단 | 설계자문 검토의견서 작성 |
환경청 | 생태자문단 검토의견서 검토 및 관리에 활용 |
6. 설계자문단 주요 내용
설계단계 | - 대상지 현황, 설계도면, 내역의 적정성 여부 (도입 수종, 수량, 소재, 공법 등 검토) - 공종별 자재, 수목, 시설물 등 단가, 수량 등 사업비 검토 |
자문 및 검토결과 조치방법 |
- 설계단계 현장 확인 후 생태자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업대행자에게 송부 |
Ⅱ. 생태복원감리
1. 구성
- 생태복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pool) 구성
2. 적용대상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금을 이용한 생태복원 사업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시행 하는 사업에 적용
3. 운영방법
- 환경부와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1명 선정, 운영
4. 주요 기능
- 사업계획, 설계내역, 사업비의 적합성 검토
- 실시설계에 따른 시공내역 및 공사과정의 적정성 검토
- 공사과정에서의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 착공, 공사, 준공(기성) 등 단계별 현장점검 및 감리보고서 작성
5. 주체별 임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단계별 생태복원감리 보고서를 환경청에 보고 |
한국생태복원협회 | 생태복원감리 인력풀 운영 |
생태자문단 | 단계별 현장 확인 및 보고서 작성 |
환경청 | 생태복원감리 보고서 검토 및 관리에 활용 |
6. 생태복원감리 단계별 주요 내용
착공단계 | - 사업계획서와 실시설계 내역, 도면과의 적정성 여부 - 공종별 자재, 수목, 시설물 등 단가, 수량 등 사업비 적정 적용 여부 - 사업현장 및 주변 환경여건과 목표종, 서식지 조성 등 설계 내용과의 부합 여부 |
공사단계 | - 사업진행일정 준수상태 및 시공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 설계내역과 시공내용의 부합 여부 - 기반정비, 식재 등 공사시기의 적절성 여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발생 및 대응여부 - 자재 및시공품질 적절성 및 공기준수 여부 |
준공단계 | - 규격, 수량, 위치, 동선 등 설계내역대로 적정 시공 여부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 등 준공도서가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정성 여부 - 사업자와 지자체 관리부서와의 인계·인수(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신청 하는 경우) 업무 지원 |
생태복원감리 및 결과 조치방법 |
- 단계별점검및현장확인후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사업자, 환경청에송부 - 사업계획,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 현지여건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확인하여 현장 조치 * 사전협의 없이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 재시공 등 조치하고 감리 보고서에 조치사항을 기재 - 설계내역이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성 등을 감리 보고서에 기재 |
Ⅲ. 모니터링 자문단
1. 구성
- 생태복원 설계·시공 및 자연생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30명 인력풀(pool) 구성
- 2년마다 재추천 또는 재신임 위촉
2. 적용대상
1)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2) 자연마당 조성사업
3. 운영방법
-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인력풀에서 전문가 1~2명(설계·시공 분야, 자연생태 분야) 선정
* 1명 선정 경우: 총 4회 자문, 2명 선정 경우: 자문 단계 따라 배치
- 모니터링 기간 중 총 4회(1차년도 2회, 2차년도 2회) 운영
* 현장자문, 기술자문,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등
4. 모니터링 자문단 역할
현장자문 | - 사업자 또는 대행자와 동행하여 현장 검토 - 사업계획과 준공도서를 검토하여 복원 목표에 맞는 모니터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협의 - 모니터링 범위, 항목, 시기, 항목별 모니터링 시행 방법 등 협의 |
기술자문 | - 사업 특성과 모니터링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 모니터링 결과와 유지관리 방안 연계성 검토 -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보고서 작성되었는지 검토 |
모니터링 보고회 | - 1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전 실시하는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환경청 단위별 타사업 사례 공유 - 관리주체에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제시 |
5. 주체별 임무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
사업 완료 직후 | 1차년도 | 1차년도 직후 (12월~2월) |
2차년도 | |
환경청 | - 준공 검사 - 인계인수 서류 검토 (모니터링 계획서, 유지관리 계획서) |
- 모니터링 수행 현황 점검 | - 모니터링 보고회 주최 (환경청 지역 단위별) - 1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
- 2차년도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
지자체 | - 유지관리 인수 - 환경청에 유지관리계획서 제출 |
- 1차년도 유지관리 시행 |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 유지관리 계획에 1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반영 - 2차년도 유지관리 시행 |
대행자 | - 준공 신청 - 유지관리 인계 (이관조서, 준공도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
- 1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 단계별 자문의견을 보고서에 반영 |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
- 2차년도 모니터링 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자문단 | - 담당할 현장 배치 | - 현장자문 1회 - 기술자문 1회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 모니터링 보고회 참석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 현장 또는 기술자문 1회 - 자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생태복원협회 | - 모니터링 자문단 위촉 (사업 전) - 현장별 모니터링 자문단 선정 및 관리 |
- 모니터링 평가 항목 중 사업별 주민만족도 결과 집계 및 공지 -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보고서 게시 |
- | -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보고서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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