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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by 캡틴 케이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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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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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4회] 자연환경보전법상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1) 도시생태축 연결·복원 필요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 시급히 복원 필요 지역

     3) 도시 내 생태면적 확보 필요 지역

     4) 도시 내 공원, 녹지 중 복원 필요 지역

 

2.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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