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환경기준의 개념, 기능, 종류/유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개념
1) 건강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질적인 수준
2)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3) 환경오염 정도 구분, 인간 규정 기준치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기능
적용화 기능 | 법률 적용에 있어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계측화·수치화 가능 |
표준화 기능 |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 의사결정 시, 표준화된 기준 역할을 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환경보전 기능 | 오염과 훼손 예방, 지속가능한 관리, 쾌적한 삶의 질 유지 |
3. 종류/유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항목 | 기준 |
아황산가스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
일산화탄소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
이산화질소 | 연간 평균치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
미세먼지 (PM-10) |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
초미세먼지 (PM-2.5) |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
오존 |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
납 | 연간 평균치 0.5㎍/㎥ 이하 |
벤젠 | 연간 평균치 5㎍/㎥ 이하 |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2) 소음
지역구분 | 적용 대상지역 | 기준 (단위: Leq ㏈(A)) |
|
낮 (06:00 ~ 22:00) |
밤 (22:00 ~ 06:00) |
||
일반지역 | "가"지역 | 50 | 40 |
"나"지역 | 55 | 45 | |
"다"지역 | 65 | 55 | |
"라"지역 | 70 | 65 | |
도로변지역 | "가" 및 "나"지역 | 65 | 55 |
"다"지역 | 70 | 60 | |
"라"지역 | 75 | 70 | |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수질 및 수생태계
가. 하천
①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 기준값(㎎/L)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 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② 생활환경 기준
등급 | 기준 | |||||||||
수소 이온 농도 (pH)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총유기탄소량 (TOC) (㎎/L) |
부유 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otal phosphorus)(㎎/L)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좋음 | Ia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좋음 | II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나쁨 | IV | 6.5∼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 |
나쁨 | V | 6.5∼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 |
매우나쁨 | VI | -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 | 2.0 |
0.5 초과 |
- | - |
비고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나. 호소
다. 지하수
라. 해역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pdf
0.29MB
728x90
'환경 관련 법규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협의기준 그리고 환경보전목표 (1) | 2024.06.11 |
---|---|
환경지표 (0) | 2024.05.29 |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대상지,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내용 (0) | 2024.05.23 |
생태자문단, 생태복원감리, 모니터링 자문단 (0) | 2024.05.15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7단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0) | 202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