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죽은 것 포함)·죽이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학술 연구,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 사용
- 생물자원관 전시용
- 사람/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
-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 그 밖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공익사업의 시행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멸종위기 야생생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 허가신청)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 「자연유산법」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허가증 필요, 포획·채취 결과 신고
5)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 허가신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14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 허가신청)
6. 「야생생물법」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①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ㆍⅡㆍ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2. 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별 세부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2조(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1조(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증명신청)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 인증서의 발급 등)
② 삭제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음에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의 용도는 변경된 용도와 같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⑦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