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에서 자연유산 관련 중요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활용
제2조(정의)
1. 자연유산: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국가유산청장 지정, 고시
1) 천연기념물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나. 식물(그 군락지 포함)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2) 명승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 인정되는 공간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 부여된 공간
2. 시·도자연유산: 천연기념물, 명승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 인정되어 시·도지사 지정, 고시
3. 자연유산자료: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 인정되어 시·도지사 지정, 고시
4. 보호구역: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 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하기 위해 지정 · 고시된 구역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1. 인위적 간섭 최대한 배제, 고유한 특성(자연적인 변화)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 · 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 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1.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 필요성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동물·식물의 경우,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 훼손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명승의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 필요성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1. 천연기념물, 명승의 소유자는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대리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1. 국가유산청장은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적당한 법인/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관리단체에게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관리단체의 관리)
1. 국가유산청장은 관리단체에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관리행위)를 명령할 수 있다.
2.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조사)
1.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2.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9조(직권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이 발견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멸실·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 결과의 활용)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지정 및 해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4.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의 상시적·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제44조(자연유산 관리협약)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등의 소유자등과 교육·관광·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국가유산청장은 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협약 불이행 또는 미준수 시, 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자연유산 관련 기관·단체의 지원)
1. 자연유산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및 활용
2. 천연기념물등의 증식 및 복원
3. 남북 자연유산의 정보 교류
4. 자연유산 관련 국제 교류·협력
제46조(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1.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2. 자연유산의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 위한 연구, 기술개발 추진
제47조(국립자연유산원의 설치·운영 등)
1. 자연유산 자원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자연유산 및 관련 서식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자연유산 표본 박제 및 보존
4. 자연유산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
5. 자연유산 관련 역사·민속·문화적 자료 발굴 및 연구
6. 자연유산의 전시·교육·홍보
7. 자연유산의 전시·교육·홍보
8. 관련 단체 및 인력 양성·지원
제48조(남북 자연유산의 보존)
제49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제50조(주민지원사업 등)
제51조(천연기념물의 증식·복원)
제52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보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194호, 2024.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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