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답안지가 본문 하단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 6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사 17회]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서 정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조건과 구역 유형, 보전·관리방안을 설명하시오.
[환경영향평가사 19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조건, 구역 구분, 관리방안을 기술하시오.
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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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4.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5.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8.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Ⅱ.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1.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보호지역 보전계획, 시·도 또는 시·군·구 환경계획,
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 부합하고 상호 연계되어야 함
2.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제8호)
3.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제8호)
4.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및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해야 함
5. 자연환경복원 추진 시에는 훼손된 자연생태(생물종, 서식처 등), 자연경관 복원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그 밖의 환경오염의 제거 또는 정화를 포함하는 복원을 시행해야 함
6. 복원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며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순응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자연환경복원"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구분 자연환경복원/생태복원 공간적 범위 자연지역, 자연지역의 훼손지역 개념 회복(과거의 재구성) 목표 과거 생태계로의 회귀 목적 대상의 생태적 질적 가치 및 기능 제고 지향점 적절한 지역 참조 생태계로의 복구 방향 과거 시점의 생태적 자연성 및 건강성의 회복 네트워크 대상 자연공간 간의 연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설정 인위적 간섭의 최소화를 통한 자연 스스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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