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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유형"은 훼손 원인, 소실된 자연생태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복원사업 목표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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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복원목표 유형 구분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 복원 목표유형별 대상지역]
구분 | 목표유형 | 대상지역 |
1 | 지역환경 개선형 | 환경오염 발생 또는 우려되는 지역 |
2 | 보호지역 내 복원형 | 법정 보호지역 내 위치한 지역 |
3 | 자연휴식공간형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 |
4 | 탄소저장 중심형 | 탄소저장능력 극대화를 위한 NbS 확대 지역 |
5 | 서식처 연결성 증진형 | 생태경관의 단절·파편화로 인해 생태계 기능이 훼손되어 유기적 연결이 필요한 지역 |
6 | 서식처 회복형 | 기반환경 훼손에 의한 서식처 회복이 필요한 지역 |
7 | 특정종 보전형 | 멸종위기종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 출현 지역 |
Ⅱ. 복원목표 유형별 대상지역과 복원방향
[유형 1] 환경오염지역 정화 등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대상유형 | 자연환경 훼손지역이 유류, 중금속, 폐광산, 동물 사체 등에 의해 토양·지하수,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복원 실시 - 군사시설 및 유류저장시설 등 이전지역에서의 토양 및 지하수 유류 오염 우려지역 - 폐광산 유출수 등에 의한 수계 및 인근 토양에서의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 - 가축 살처분 매립지 침출수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 우려지역 - 생활 및 산업 폐기물 매립 등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 - 가축 축사 및 분뇨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악취 우려지역 등 |
복원방향 | 환경오염 발생 또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오염원의 제거 및 정화를 포함하는 복원기술 적용 - 오염의 원인자 및 관리자 중심으로 제거·정화 및 복원·사후 활용을 포함하는 전과정에 대한 책임있는 복원을 통한 지역환경 개선 도모 -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 오염의 수준이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복원유형으로 전환 추진 |
기대효과 | 대상지 환경개선을 통한 오염원의 정량적 전·후 비교 등 - 수질, 토양 이화학성, 토양 내 중금속, 대기질 등 환경요소 중 오염인자에 해당하는 요소의 개선효과 - 환경요소의 개선으로 인한 주민 만족 - 오염 발생 후 사후처리비용 절감 효과 |
[유형 2] 보호지역 내 복원
대상유형 |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지역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지정·인지·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보호지역) |
복원방향 | 국가적·지역적 법적 보호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지속적인 보전·관리 추진 - 보호지역 근거법에 따른 관할기관 중심으로 훼손지역의 맥락과 훼손 이전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환경가치 향상 도모 - 법적 보호지역 내 자연환경 훼손지역이 도출되는 경우 해당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되, 해당 보호지역의 근거 법률에 해당되는 관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복원 추진 |
기대효과 |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종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훼손지 복원 등 보호지역 내부 요소의 질적 향상 |
[유형 3] 자연휴식공간(휴양·교육) 제공 및 경관개선
대상유형 | 도시생태계에 해당하는 지역, 즉 인구밀도가 높거나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대상지인 경우 적용 가능 |
복원방향 | 인간의 이용이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위한 복원 추진 - 도시지역 내에서 자연환경 훼손지역이 도출되는 경우, 도시민들의 자연휴식공간(휴양·교육) 제공 및 경관개선을 위한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 - 도시 인프라 시설의 밀집으로 자연의 혜택(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연환경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확충 방향으로 추진 |
기대효과 | 도시생태계 생태계서비스 향상 |
[유형 4] 탄소저장 확대
대상유형 | 환경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산림을 포함하는 NbS 기반의 생태공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탄소저장 확대 도모 |
복원방향 |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탄소저장원의 증진 및 관리 확대 - 이용 측면보다 탄소저장량이 높은 수종을 선별하여 조성한 숲생태계 혹은 탄소축적량이 높은 습지생태계 등을 우선적으로 조성·복원하여 탄소저장량의 증대 및 확보 |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장 및 흡수원 증진 |
[유형 5] 서식처 연결성 증진
대상유형 | 서식처 단절 및 훼손으로 인해 야생동물 이동 등이 어려운 지역 중 복원사업을 통해 연결성 증진이 가능한 지역 -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현황 등 필요성 제시 |
복원방향 | 생태적 가치는 높지만 단절되고 파편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복원하여 서식처 연결성 증진 - 생태통로 및 대체서식지 마련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연결성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통합 및 연속성 확보 도모 |
기대효과 | 서식처 연결을 통한 야생생물 서식처 마련 및 생태네트워크 확보 |
[유형 6] 서식처 회복
대상유형 | 생태적 가치 판단에 의해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하여 야생생물을 위한 서식처 제공을 통한 자연생태계 회복이 필요한 지역 - 서식 생물의 활동성이 높아 서식처 회복을 통해 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등급이 낮아 서식처 회복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을 선정 |
복원방향 | 훼손된 다양한 분류군 및 유형의 생물서식공간 복원을 통해 야생생물의 서식기반 확대 - 산림과 습지, 하천 등 토지 유형은 물론, 채식지, 번식지, 휴식처 등 다양한 서식처 유형의 확보를 통해 서식기반 회복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도모 |
기대효과 | 서식처 회복을 통한 야생생물 서식처 마련, 생물종다양성 증대 |
[유형 7] 멸종위기 특정종 보전
대상유형 | 생태적 가치 판단에 의해 보전 및 보호 가치가 높은 야생생물(멸종위기종 및 특정종) 또는 지역 고유종이 서식·관찰되거나 생물종 보전과 그 서식처 관리를 위하여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지역 |
복원방향 | 멸종위기 야생생물(특정종)의 보전 및 서식기반 확보를 위한 특정종 중심의 복원 추진 - 특정종의 서식 및 서식환경에 대한 증거(evidence) 기반의 복원을 위하여 조사·계획·조성·모니터링 과정에서 야생생물 중심의 과정 수행 필요 |
기대효과 | 멸종위기종 개체수 증대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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