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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

자연환경복원사업 범위,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by 캡틴 케이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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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사업규모, 사업기간),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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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관련 자료: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후보목록 작성 (tistory.com)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

captain-planet.tistory.com

 

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

1. 사업규모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복원목표유형, 입지여건 등에 따라

       사업규모를 다양하게 검토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 최소 면적(2,500㎡ 이상) 및 기존 복원사업 기준 면적 활용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5만㎡ 이상 1만 ~ 5만㎡ 미만 1만㎡ 미만

1) 보호지역은 면적 기준 미적용

2) 기존 사업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조

[사업별 기준 면적]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만㎡ 내외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1만㎡ 내외

 

2.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사업별 복원(조성) 기간과 복원(조성) 후 모니터링을 합한 기간이며, 

       모니터링은 5년(1, 3, 5년차)을 기본으로 함

 

    ○ 복원(조성) 기간은 해당 사업의 입지여건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 기준을 우선으로 함

[사업별 사업기간]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4년, 모니터링 4년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완료 후 5년간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5년(1, 3, 5년차)
· 대체서식지 조성: 조성 후 최소 3년 이상 모니터링 수행,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명기
· 생태통로: 조성 후 3년간 계절별 1회, 3년 이후에도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Ⅱ. 사업추진절차

기존 사업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를 우선시하고, 추진체계가 없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또는 추가적으로 신설된 절차는 본 지침을 따름 
구분 내용
1단계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평가 - 자연환경 훼손지의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평가
2단계 복원 대상지역 선정 -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목록 확정
3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복원사업의 실질적인 실현방법에 대해 여러 대안 비교 및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 마련
4단계 사업 시행 - (설계) 사업계획 승인(안)을 토대로 복원 규모, 배치 형태, 복원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을 조사, 분석, 비교 검토하여 상세 설계 수행
- (시공) 설계 단계에서 작서한 상세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생태복원 시공
5단계 사업 보고·평가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6단계 사후관리 - 복원 시공 후 관리
- 모니터링,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시행

자연환경복원사업 세부 절차
자연환경복원사업 단계별-기관별 역할

Ⅲ. 사업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45조의4제2항)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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