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사업규모, 사업기간),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자연환경복원 추진 지침, 2024. 06, 환경부
관련 자료: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후보목록 작성 (tistory.com)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후보목록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개념/정의, 대상,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자연환경관리기술사 127회]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
captain-planet.tistory.com
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
1. 사업규모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 복원목표유형, 입지여건 등에 따라
사업규모를 다양하게 검토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 최소 면적(2,500㎡ 이상) 및 기존 복원사업 기준 면적 활용
대규모 | 중규모 | 소규모 |
5만㎡ 이상 | 1만 ~ 5만㎡ 미만 | 1만㎡ 미만 |
1) 보호지역은 면적 기준 미적용
2) 기존 사업에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참조
[사업별 기준 면적]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5만㎡ 내외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1만㎡ 내외
2.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사업별 복원(조성) 기간과 복원(조성) 후 모니터링을 합한 기간이며,
모니터링은 5년(1, 3, 5년차)을 기본으로 함
○ 복원(조성) 기간은 해당 사업의 입지여건 및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별 모니터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사업은 개별 사업 기준을 우선으로 함
[사업별 사업기간]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4년, 모니터링 4년간
·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 완료 후 5년간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모니터링 5년(1, 3, 5년차)
· 대체서식지 조성: 조성 후 최소 3년 이상 모니터링 수행,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명기
· 생태통로: 조성 후 3년간 계절별 1회, 3년 이후에도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Ⅱ. 사업추진절차
기존 사업 중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절차를 우선시하고, 추진체계가 없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또는 추가적으로 신설된 절차는 본 지침을 따름
구분 | 내용 | |
1단계 |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평가 | - 자연환경 훼손지의 생태적 가치, 복원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평가 |
2단계 | 복원 대상지역 선정 | -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목록 확정 |
3단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 복원사업의 실질적인 실현방법에 대해 여러 대안 비교 및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그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 마련 |
4단계 | 사업 시행 | - (설계) 사업계획 승인(안)을 토대로 복원 규모, 배치 형태, 복원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유지관리 등을 조사, 분석, 비교 검토하여 상세 설계 수행 - (시공) 설계 단계에서 작서한 상세 설계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생태복원 시공 |
5단계 | 사업 보고·평가 |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
6단계 | 사후관리 | - 복원 시공 후 관리 - 모니터링,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시행 |


Ⅲ. 사업계획 수립
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법 제45조의4제2항)

728x90
'생태복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바람길숲의 구성요소와 조성 방식 (0) | 2024.07.13 |
---|---|
도시숲등의 유형별 정의/개념, 기능, 도시숲 조성사업의 종류 (1) | 2024.07.12 |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유형 (0) | 2024.07.06 |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0) | 2024.07.05 |
참조생태계/표준생태계(reference ecosystem), 생태적 참조(ecological references) (0) | 2024.05.27 |